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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1378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친구가 던지는 공을 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 D(여, 27세)이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가 야구방망이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초순 07: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1205호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치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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