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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577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C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2016. 9.경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C 대지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수원지법 2016가단80068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도 있으나,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한 흔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별지2 기재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10. 5. C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10월 5일 잔금을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 영수 날인을 하였으며, 2016. 10. 6. C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피고 진정한 의사로 2015. 10. 5.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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