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G에게 수원시 장안구 F 대지 1,206㎡(이하 ‘F 대지’라 한다)를 실제로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G 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뿐, 처음부터 G를 기망하거나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사기 부분 피고인 A이 애초에 G나 J에게 신탁등기를 해 줄 의사도 없이 동업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무고방조 부분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뿐 아니라 개인적 법익도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기무고교사 내지 자기무고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F 대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음을 기화로, 추후 토지 거래허가 신청 시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 G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고, 중도금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제3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제3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중도금 수령의 입증자료를 남기지 않고, 향후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물론 피해자들과 알고 지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