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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2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보여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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