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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15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장물보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보면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 소년보호처분 7회를 받았고, 피고인 B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 소년보호처분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수형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은 부당하지 않으나,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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