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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1고정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10:2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은행 동삼동 지점 앞 노상에서 D 봉고 자동차의 전후면 등록 번호판을 ‘ 단감 5,000원’ 이라고 기재된 종이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번호판 가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초 수급자이고, 배우자가 희귀 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벌금형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7년 동 종 범행을 저지르고 위와 동일한 사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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