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7고단8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성남시청 B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31.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