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6: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