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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6: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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