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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1 2011가합1339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B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C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거제시 D 임야 1,4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가 2004. 4.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0. 19. 이 사건 임야의 보상금액을 17,082,900원, 수용개시일을 2004. 12. 7.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4. 12. 6. 위 보상금액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2. 22. 보상금액을 19,543,4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5. 4. 4. 증액된 금액인 2,460,5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도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679호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8. “피고는 원고에게 3,9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5.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6누17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2.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7두556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5. 11.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05. 5. 12.경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벌채하였고, 원고는 2007. 6. 1.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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