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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6고단5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 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 휴대폰 깡’ 을 해 주고, 대출 희망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중 유심 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 대포 폰 ’으로, 유심 칩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 공기계( 박 스폰)’ 로 되팔아 그 처분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 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서울 중랑구 E에 ‘F’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가판 신문인 ‘ 벼룩시장’ 등에 “ 휴대 폰 개통 매입시 바로 지급 60~990 만원” 등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 희망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 폰 또는 공기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경 서울 중랑구 E ‘F ’에서 대출 희망자 G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 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SK 텔레콤에 마치 G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스캔 전송으로 제출하고, 이에 위 G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신규 가입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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