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하자 이를 피하려고 공격의 의사 없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몇 회 쳤을 뿐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가 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 맞장을 까자.” 고 하면서 자리를 옮겨 싸울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시청 옆 공원으로 가는 중에 피해 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공원에 도착하여 싸우던 중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일단 중단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 싸울 것을 제안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주된 장소가 커피숍이 아닌 시청 옆 공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보다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 방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서게 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