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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4: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이 자기가 파는 딸기 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장사 다 해먹고 싶냐’라면서 우측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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