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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6. 25. 남양주시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및 계좌 내역 사본

1. 계좌 내역 사본

1.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불기소 결정서( 의정부 지검 2011 형제 220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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