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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00』 피고인은 2019. 7. 26. 13:59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230』

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08:40경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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