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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노758
명예훼손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G에게는 전화를 건 사실조차 없다, ②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일시가 5개월의 기간 중 어느 한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F, G이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각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F과 G에게 전화로 피해자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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