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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41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5. 20. 04:4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왜 벌금을 물어야 해 이 씨 발 가만 안 둬. 니네

다 죽여 버려. ”라고 욕을 하고 발로 카운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0 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모텔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

”, “ 경찰에 신고를 해 가만 안 두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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