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1. 22.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어느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소로에 있는 무진장 축산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맥시 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