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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2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1:3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 배미로 46( 인 후 동 )에 있는 ‘ 파 코 라 반 베이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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