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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3:3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백화점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쏘나타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순찰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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