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518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3. 19. 05:50경 인천 서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고와 연인관계인 위 단란주점의 업주 G이 손님인 H, I와 합석하여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곳 탁자들을 뒤집어엎으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지켜보던 H, I에 의하여 위 단란주점 밖 계단으로 끌려나오는 등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는 화가 나 위 계단에서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두 대 정도 때려 H의 뒷머리 부위가 그곳 계단의 벽면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2) H는 2016. 4. 21. 17:40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은 2017. 3.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2조에 의하여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손해 1)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기초사항 H J 나 망인의 월 소득 갑 제4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