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바지사장 B를 G에게 소개해 준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B에게 마사지 업소의 운영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성매매알선의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G은 이 사건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여성종업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되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B를 명의사장으로 두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B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B는 마사지 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하여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 A 밖에 없어서 피고인 A가 여성종업원을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매출금 정산도 피고인 A가 오면 장부를 확인시켜주고 시제 명목의 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G과는 이 사건 업소의 출자금, 수익 배분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본 사실도 없는 점, ③ G과 B는 모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여성종업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