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천 서구 C빌딩 2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2. 18.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조달하고, 운영 방법을 B에게 설명하고, B는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마사지 후 오일과 젤을 이용하여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드서비스’를 하거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일명 ‘립서비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약식명려서(사본), 수사보고(사업명의자 B 성매매알선 사건 기록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바지사장 B를 G에게 소개해준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이 법정에서 ‘G은 이 사건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여성종업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되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B를 명의사장으로 두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