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8 2015고단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9. 00: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8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69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인들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I에게 “이런 개씨발 새끼야, 짭새새끼가 어디와서 까불고 있느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지를 받자,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수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좆까고 있네, 씹새끼야, 씹도 못하는 새끼, 좆나게 패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명세서의 각 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