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2]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 관리비의 보관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B은 피고인 A의 전임 관리소장으로서 신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5. 30. F상가 5층 관리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 B이 업무상 보관하던 상가 관리비 중 B과 G의 퇴직금 23,500,000원은 받지 않고 관리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위 금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케이엠에스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관리소장 비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23,500,00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임의로 H에게 위 금원 중 18,700,000원을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705] 피고인 A은 2012. 7. 1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 K, L, M 합계 4명이 각 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경매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1. 6. 30.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27,000,000원을 투자받은 사실만 있고, 그 이전인 2011. 4. 20.경, 2011. 5. 19.경 피고인 A이 K에게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1. 7. 7.부터 2011. 12. 21.까지 피고인 A이 K에게 12,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K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일 뿐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K은 L과 함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2011. 4. 2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