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2. 28. 피해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18.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가집행 선고부 청구인용 판결을 받고 2012. 12. 20.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D)로 329,889,829원을 가지급금으로 입금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 위 법원이 2013. 10. 15.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중 4,200만 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2013. 11. 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위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을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자, 2013. 11. 1.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130,231,264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에서 122,830,536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2,830,536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F)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화해권고결정서
1. 재산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재산 은닉행위)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융기관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