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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8.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로 검색을 하던 중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져 다 놓으면 된다.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7:00 경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 (F )를 전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2. 20:24 경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서 H 명의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 1개 (I),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J) 가 들어 있는 포장 박스 1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L) 가 들어 있는 포장 박스 1개, M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 (N) 가 들어 있는 포장 박스 1개 등 포장 박스 3개에 들어 있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우편함에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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