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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미리 모집해 놓은 타인의 계좌( 일명 대포 통장) 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이를 송금 받아 또 다른 대포 통장으로 이체한 후 위 조직 인출 책으로 하여금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하면서 사용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 일명 세차) 하다가 피해 금이 송금되거나 재 이체되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거나 또 다른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D를 소개 받아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1.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 지하철 제기 역 인근 주택 우편함 위 쇼핑백에 들어 있던

E 명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1 장을 위 D로부터 위챗을 통해 소개 받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의 지시를 받아 수거하여 그 무렵 인근 불상의 은행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도합 5 장을 수거하여 현금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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