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 B 등 7명이 출생하였고, M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피고를 포함하여 2남 1녀가 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13년 6월경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등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사망 당시 경남 산청군 N 임야 5,352㎡, O 임야 774㎡, P 답 479㎡, Q 답 621㎡와 이 사건 부동산 중 J 지상 목조 슬래이트지붕 단층 단독 주택 등 건물(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산청군농협에 대하여 58,234,278원, 우체국에 대하여 3,903,69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산청군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산청군 시천우체국, 산청군농협 덕산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들과 상의 없이 인출하였고, 여기에다가 망인의 부의금 3,450만 원 중 비용지출 후 남은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두고 있다.
위 6,500만 원의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