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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53715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망 F(1977. 2. 22. 사망)과 사이에 출생한 원고들과 G(제3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이 2017. 4.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G, 피고가 각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상속개시 당시 망인 소유 부동산 현황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 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이 있었다

(이하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상속개시 당시 시가(원) 증거 1 창원시 의창구 H 대 278㎡ 136,776,000 갑9 2 창원시 의창구 I 답 1,157㎡ 566,930,000 갑10 합계액 703,706,000 -

다. 망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 등 망인은 1997년경 창원시 의창구 J 임야 49,587㎡(이하 ‘3번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고(갑 제5호증), 2017. 1.경 K 대 176㎡(이하 ‘4번 부동산’이라 한다), L 대 166㎡ 이하 '5번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였다(갑 제8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1997년경 500,000,000원, 2017. 1.경 172,159,129원을 각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반환으로 원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립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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