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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76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6면 3행부터 8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이 이 사건 부제소특약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특약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일부 무효 주장 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 중 적정 보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와 같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부제소특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⑵ 관련 법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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