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와 아산시 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0.경 E을 운영하는 F과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4,4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연 10%로 정하였다.
나. G은 F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후 2016. 12. 20.경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F은 2019. 5. 10.경 G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골조공사대금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G은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9. 5. 15.경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G은 2019. 5. 1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골조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G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9. 5. 15.경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F의 골조공사대금채권을 순차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6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6. 1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골조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건축주이자 발주자로서 하도급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