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학의 정석(책) 1권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6. 18:00경 아산시 둔포면 소재 둔포중학교 후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13세, 가명)에게 수학의 정석(책)(증 제1호)을 보여주면서 “수학문제 아느냐. 알려줄테니 잠깐 차에 타 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아산시 E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난 18세인데 첫눈에 반했다. 사귀자.”라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범행 횟수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경찰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피의차량 차적조회 화면 첨부, 피의자 특정)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증거들에다가 대전보호관찰소 조사관 F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충남아산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의견서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미 2014. 6. 26. 10세의 아동에게 이상형이라면서 접근하여 위 아동의 가슴을 만짐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