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자는 E과 그의 딸들인 D, F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유치원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7,836,070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 E의 법정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① 피고인의 동생 E은 1996. 9.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1999.경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위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② 그 이후에도 E은 자신의 자녀인 F, D 등과 함께 위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묵인하여 오다가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국가지원금이 들어오는 유치원 통장을 기업은행에서 G조합통장으로 바꾸고 자신의 승인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