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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노62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자는 E과 그의 딸들인 D, F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고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유치원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7,836,070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 E의 법정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① 피고인의 동생 E은 1996. 9.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1999.경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위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② 그 이후에도 E은 자신의 자녀인 F, D 등과 함께 위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묵인하여 오다가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국가지원금이 들어오는 유치원 통장을 기업은행에서 G조합통장으로 바꾸고 자신의 승인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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