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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6.27 2012고단34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원주시 B아파트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2. 3. 16.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위서

1. 이월보충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수령증,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병역거부 범행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다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대법원 2012도5388)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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