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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단4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생활하던 중 2006. 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출입한 피해자 B을 처음 알게 되었다가 2006. 3.경부터 피해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06. 12. 27.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2007. 3. 초순경 피해자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07. 3. 7. 입금되어 있는 2억 5,000만 원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4. 초순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출소 후 동거할 것을 전제로 성남시 분당구 C건물을 1억 4,500만 원에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관리 금원 중 1억 4,5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4,500만 원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별건 범죄로 2건 추가 기소되는 등 조만간 출소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2008. 9.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14. 위 빌라 근처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빌라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임의로 반환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전액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억 1,0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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