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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09 2014가단748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10. 22.경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연 36%(월 3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8. 8. 13.까지 차용원리금 합계 10,299,6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9,979,5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변제 주장은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원금 6,000,000원, 변제기 2005. 10. 22. 이자 연 36%)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위 변제금 9,979,500원을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 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충당일 기준으로 아직 변제되지 않은 차용금 원금 잔액이 남아 있게 된다(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7. 6. 30. 전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6%, 2007. 6. 30.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하여 이자를 계산하였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차용증 등 서증이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율에 관하여 연 36%(월 3% 라고 주장하다가, 월 15%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기간 매월 지급한 137,700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율로 계산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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