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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합203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28. 150,000,000원, 2008. 3. 21. 200,000,000원, 2008. 3. 28. 20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16. 50,000,000원, 2009. 10. 30. 30,000,000원, 2010. 3. 12. 150,000,000원, 2010. 4. 23. 10,000,000원, 2010. 5. 4. 150,000,000원 등 합계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의 일부변제를 각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357,615,903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2010. 5.경임에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부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물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는 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5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임에도, 이에 관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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