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곳을 골라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14:4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