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지인인 C과 함께 C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답 700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다른 근저 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E 농업 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0. 5. 23.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농협에서 근무하는 대출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로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인 16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26. 국민은행 동 마산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경비를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F에게 전달하고, 2010. 8. 24.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료가 필요하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딸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0. 8. 31. 피해자에게 “E 농협 대출담당 직원과 일이 잘 되어 내일 2010. 9. 1. 자로 16억 2,000만 원이 대출된다.
그동안 일을 본 대출담당 직원과 그 외의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700만 원을 F에게 공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