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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9. 11. 2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바람에 위 술집 종업원 F 등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위 술집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9세)이 G이 맞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말리고자 피고인과 E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며 다가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위 E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2012. 9. 1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소인 2명이 합당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허리 옆구리를 사정없이 강타하여 타박상과 갈비뼈 선상 골절상 및 오른쪽 안구 손상을 입었고, 좌측 다리 앞 정강이와 오른쪽 다리 허벅지 등을 사정없이 발로 차고 쪼인트를 주어 타박상과 상처를 입었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 다음, 2012. 12. 13. 10: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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