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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0. 16. 17:20 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17: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현 내 중길 8에 있는 보건소 입구 이면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편도 1 차로의 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 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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