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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6 2016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3. 26.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20:50 경 원주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섬 배로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5.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1: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를 F 병원 앞 방면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H(55 세) 이 I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 시내 방면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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