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3동 2602호 집에서, D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고객이 괌 리 티 디 안 지역에서 차량의 타이어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 받은 바 있는데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닉네임 ‘G ’를 사용하여 “ 리 티 디 안 가실 분들은 절대 D에서 렌트하시면 안돼요!!
친절함은 더더욱 바라시면 안되구요.
D 선택한 게 풀 커버 리지 보험에 타이어와 유리창 포함이라 선택한 건데.. 그마저 도 리 티 디 안에서 일어난 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이 게시 글에 “ 그러게요.. 풀 커버 리지 보험 드는 이유가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 아닌가요
ㅎㅎ 보험 들어도 소용 없으면 왜 들겠어요
ㅋ 특히 리 티 디 안에서 타이어와 유리창 파손 등등 사고가 많아서 드는 건데..” 라는 댓 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전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 글과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함으로써,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렌터카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첨 부 H의 진술서, E의 진술서, 각 네이버 카페 게시 글 등 자료들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