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5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14.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갑 1, 2, 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2010. 9. 14. 피고 회사 제1공장 E파트에서 포장작업을 마치고 제조탱크를 90도로 눕힌 후 지게차로 60cm 들어 올려 고정시켜 제조탱크 바닥에 남은 제품을 긁어내는 작업 중 위 제조탱크가 지게차에서 미끄러져 대퇴골간의 개방성골정상을 입게 되었음(이하, ‘이 사건 사고’). 책임의 근거 : 피고가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책임의 제한 : 원고 A은 다른 주작업자 2명의 보조자로서, 위 원고가 수행한 업무 자체의 위험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함.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함. 가.
일실수입 (1) 피고의 인적사항 성 명 A 성별(남1,여2) 1 생년월일 F 기대여명 49.07 년 사고발생일 2010-9-14 여명종료일 2059-10-9 가동연한(세) 60 가동종료일 2041-6-11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 일용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 (3) 요양(치료)기간 : 2010. 9. 14.부터 2013. 11. 30.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하지단축,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골절-대퇴골-Ⅱ-a항, 치료종결일로부터 영구장해 4%. (5) 계산 : 75,145,773원 (아래 계산표 참조)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