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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33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A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3:52경 위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C를 상대로 추경나사못 4개, cage 1개, 금속막대 2개 등을 사용하여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피추이터리 포셉으로 디스크를 긁어내거나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복부 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을 실시하는 의사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손상에 주의하고, 수술 도중 혈관이 손상될 경우 이를 즉시 발견하여 손상된 혈관에 대한 지혈을 실시하고, 수술 후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등 출현소견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하고 필요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응급개복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추이터리 포셉으로 디스크를 긁어내거나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속엉덩동맥을 손상시키고, 수술과정에서 손상된 혈관 부위에 대한 지혈을 하지 못하고, 수술 후 피해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복강 내 출혈을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촬영도 하지 않고 수술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서야 피해자를 D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8. 01:00경 경기 일산서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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