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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06505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46,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멕시코에서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6. 24. 환경오염 방지 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폐수처리에 관한 시스템 1세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USD 487,300 지불조건: 장비 가격의 30%는 계약금(선급금), 60%는 선적된 비례지급 방식으 로, 10%는 구매자의 최종수락 후 지불 손해배상: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루 0.1%(연 36%)

나. 원고는 2014. 7. 22. 계약이행보증증권과 상업송장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후 선급금으로 장비 가격의 30%인 146,190달러를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폐수처리 시스템을 공급해줄 것을 수차례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10. 1.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선급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인 146,190달러를 소제기일 무렵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161,846,9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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