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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8 2016가단71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D’(부제 ‘E’)이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아프리카TV의 회원인 피고는 2014. 4. 3. 아프리카TV에 로그인한 후 ‘D’ 채팅창에 ‘세명이서 C 따먹어라 어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4.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행한 모욕 내용과 정도, 게시글의 파급력과 피고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4.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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