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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94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C 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재무를 맡아 왔다.

1. 2013. 10. 31.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강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우체국의 정기예금에 넣어 보관 중이던 위 종중 소유의 현금자산 41,116,720원을 임의로 해약한 다음 이를 인출해 가 횡령하였다.

2. 2013. 12. 24.경 피고인과 위 종중 회장 D 공동명의로 등기 되어 있던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인 부산 강서구 E.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71,038,260원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 위 종중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항고장 및 각 첨부서류

1. 탄원서에 첨부된 판결서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횡령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해당 임야가 피해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점이 확인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횡령죄는 범행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종중에 반환한 점, 판시 제2항의 횡령죄는 피고인 및 조부 명의로 1/2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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