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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21 2016고단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E의 종 원으로서 2014. 12. 23. 열린 위 종중 대종 회의에서 당시까지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F이 위 종중의 회계 장부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회의에 참석한 종 원들 로부터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주장이 제기 돼 종원인 G을 종중 재산관리 등을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종중의 회계 장부와 통장, 관련 서류 등을 위 G에게 맡겨 이를 관리하도록 결정하였고,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위 회의의 중간에 나간 G의 위임을 받은 위 D이 위 회계 장부 등을 G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2. 30. 17:15 경 남원시 H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종중 회계 장부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그 문을 열어 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집에 들어간 후 위 집 거실 소파 옆에 놓여 있는 위 D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자인 E 소유인 E 회계 장부 2권, 대종중 재산 목록, 회의 녹취록, 영수증, 현금 70만 원 상당, 종중 통장 5개, 도장, 종중 재산 목록 대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각 탄원서( 첨부서류 포함),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역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시 서류가방을 들고 나온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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