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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1 2014나128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디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2. 9. 1. 원고에게 목포시 상동 빌딩신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를 공사대금 112,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2. 11. 25.경 하수급받은 창호금속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43,021,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69,069,000원(= 112,090,000원 - 43,02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3842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9,0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3.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관리약정 등 1) 신안군은 2012. 4.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26,772,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4. 23.부터 2013. 2. 16.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4.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위탁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B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12. 4. 23.부터 2013. 2. 16.까지 약정금액 : 1,210,000,000원 제1조 : 본 약정은 신안군에서 발주하고 소외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고, 피고는 이를 수탁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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